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2. 시스템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 현재는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없어 사업 운영 전반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명문화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동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