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사망이 발생할 경우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게 자세한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하게 집계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게 통보해야 하도록 법안이 개정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