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아동 범위 확대: 현재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 관련 기관(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자립지원아동등 정의 신설: 법안에서는 자립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들을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라 다양한 거주 환경에서 자립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호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로 아동복지시설에만 적용되던 자립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타 시설들로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들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자립지원 체계가 특정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립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의 장벽을 없애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