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받는 상담, 교육, 의료,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이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가족에게 제공됨.
3. 이를 통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 교육, 의료,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아동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지원 경비를 제공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