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일부 아동만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또한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2. 지원 범위 및 내용:
- 자립지원금 지급: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자립지원계획 수립: 이들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이들 아동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 자산형성지원: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3. 지원 방식: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19세 미만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