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제7호).
2.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들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만, 주체로서의 미성년자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안 제17조).
3. 이 법률안은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적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로써 아동복지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