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현재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직접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문제점: 이로 인해 학교와 경찰서의 행정력 낭비 및 적기 인력채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기관의 행정효율을 높이며, 인력채용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