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실시간 확인 의무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즉각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사전 예방 중심 전환: 현행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합니다. 유괴·유괴미수 징후 포착 시 신속한 개입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3.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적용 범위는 아동보호구역 내 국가·지자체 설치 CCTV로 한정됩니다. 민간·사설 CCTV는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 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을 신설하여 실시간 확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행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5. 아동 안전 강화 효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유괴·유괴미수의 억지력과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지역사회 불안 해소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