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및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 중 확성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해한 언어(욕설, 비속어, 폭언 등)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할 경우 아동의 정서 발달을 해치고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