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으로 분류된 정보를 학교와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원의 신고 비율을 높여 학대 징후를 파악하고, 학교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함.
3. 분리보호 아동의 가정복귀 지원을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며, 분리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신중하게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