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구체화하여 피해아동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내용을 명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규정이 모호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준을 통일화하고, 성과평가 내용을 명시하여 피해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