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실비(여비 등)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당 과정의 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아동학대 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조사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보호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적절하고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 아동의 권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