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시, 후견인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후견인 선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후견인 후보자의 관리와 지원을 포함하여,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육 등 후견업무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 보호의 질을 향상시킴.
3.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4. 아동의 후견감독인을 법원에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 후견 사무 지원,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권익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