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2. 최근 많은 아동들이 학원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원에서도 범죄 예방 순찰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가능해져 아동 범죄 예방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