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상담ㆍ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아동의 가족이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근로자들에게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에 참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참여와 지원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