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업무와 금융자산의 관리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함.
3.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받는 아동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