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협의체를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사망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기존 법률에서 일정한 제한 기간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기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철회하여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