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아동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특히 도서와 벽지와 같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아동복지법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방 지역의 아동 돌봄 서비스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간 돌봄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동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