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며,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합니다.
2. 해당 공무원에게는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이 규정되어, 전문성과 자격조건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