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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개선
2. 자율적 아동급식제도의 운영 개선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소득 가정에 속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를 줄여 모든 아동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허영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