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
2.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명시: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아동 관련 기관을 명확하게 취업 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
3. 아동 보호 강화: 해당 기관들이 포함되면서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더욱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