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지원 확대: 이전에는 아동급식 사업이 모두 지자체별 조례에 따랐다면,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3. 급식카드 관련 문제 해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의 낮은 지급단가와 사용처 부족 문제를 개선하여, 실제로 아동들이 급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심화된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역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