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복귀 아동 사후관리의 실효성 강화]: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방문 지도를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방문 지도 및 관리 거부 금지 명문화]: 보호조치가 끝나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의 가정방문이나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의 방문 및 지도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아동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