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다.
2. 아동학대 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 복지 증진과 함께 아동학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