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들이 사는 지역에 따른 급식의 질 차이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급식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여, 모든 아동들이 균일한 수준의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점검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지역에 관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더 나은 급식을 제공받고, 아동 복지의 질이 전국적으로 균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