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살 미만일 때 소년원에 송치되었던 아동이 18살 이후 퇴원하는 경우, 자립을 위한 보호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러한 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할 때, 최대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는 보호대상 아동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원에서 퇴원한 아동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준비하는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