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동의 예외 규정 신설]: 기존에는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여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 아동이 전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지자체장의 취학 요청 권한 강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직접 취학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실제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 학교로 안전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3. [교육 기관의 조치 이행 의무화]: 지자체장으로부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행정적인 이유로 전학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