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에서 질병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은 입소자나 이용자에게 통보를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입소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3.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장은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명확하게 정하여, 입소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