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보호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들은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도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사회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보호대상아동이 취업이나 대학진학 준비 등을 위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률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기 위해 보호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호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이나 대학진학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안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