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피해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여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신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