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견인 선임 청구: 현행법에 따라 친권이 없는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많은 아동들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법률상담 요청: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장, 위탁가정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3. 위탁기관 활용: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법률상담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후견인 선임 절차 등의 법적 절차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부재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아동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