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게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더욱 확충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설치 및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목표치인 1,800개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다함께돌봄센터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