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보호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민간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아동보호 절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의 정보 통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화된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