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복귀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치료 결과를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2.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학대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원가정보호 원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원가정보호 원칙의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줄이고 피해아동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