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를 정책수립 주무부처로 통합하여 아동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 및 구제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재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겪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 학대아동쉼터 설치를 위한 재원도 마련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재원 부족으로 사업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피해자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은 아동복지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장애아동과 학대피해아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한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