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개선: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회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학교 교원들이 이를 담당하느라 행정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조회 권한 부여:
이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곧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 경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 절차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