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조치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복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자녀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지키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