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실태조사 대상 선정이 어려워 아동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ㆍ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법안에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의4제1항제5호제6호 신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 조치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어 아동 보호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의8 신설).
3. 마지막으로, 현행법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보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직, 역할, 권한,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의11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취학 전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의 안전을 조기에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보호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