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위촉하는 전문강사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에는 법적으로 조회가 불가능했던 아동학대 범죄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 이는 기존에 가능했던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이력 조회에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아동 관련 범죄로부터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3.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조치의 실행에 실질적인 효력을 부여하게 됨.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배경 검사를 통해 그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장애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