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사례로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
2.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제외하여, 교원이 학대로 인한 불명예나 정신적 피해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
3.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필요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문제시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과 학생 양쪽의 권리와 교육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