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지역에서 취학할 경우에도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학교장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비밀전학을 허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학교장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아동의 취학 요청을 교육감에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어려울 때에도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