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수요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활용이 어려워 아동학대대응체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가 가능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하여 입력ㆍ관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적절히 대응하여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