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시켜 아동이 받는 차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규정을 명시화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을 줄이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여 아동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