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자주 근무지를 옮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 근속 기간이 약 14.9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를 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여, 아동 학대 사례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