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 복귀 후 재학대 예방 강화: 원가정으로 복귀된 아동이 다시 학대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포함됩니다. 원가정보호 원칙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할 확대: 공무원들이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를 통해 아동 학대 실태를 더 철저히 파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실태 파악이 부족한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협조 거부 시 제재 강화: 아동학대 행위자나 관련자가 조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재학대 방지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