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등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가정에서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와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보호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들에게도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생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지도와 관리 거부나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조치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들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의 지도와 관리 거부나 방해를 방지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