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이상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는 보호아동을 가정복귀시키는 것이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을 보다 확충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