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 지원 강화: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도 받도록 법안에 명시하여, 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회복을 도모합니다.
2. 실태조사 주기 단축: 현재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자립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변경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상담 지원 추가: 자립지원을 위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아동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우울이나 불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균형 있게 받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