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피해아동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의 범위를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확대합니다.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조기에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