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보호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세부 조항 추가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호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재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